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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것 이 알 고 싶 다

실종 신고 하는 방법 112 : 위치추적, 실종신고 요령

by 수리수리아멘 2020.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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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에 가족이 실종되어서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위치추적을 요청하려고 지구대에 전화를 했더니.. 출동전에 하시는 말씀이 112에 실종신고 먼저 하셔야한다는 대답이었습니다. 

112에 신고하면서 위치추적 또 바로 되는 일이 아니더군요. 사건으로 이뤄질만한 상황이 되어야지 실종신고가 접수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 드려볼게요. 

 

1. 평소에 지병이 있는 분이 약을 잘못먹고 길을 잃은 것 같다. 전화를 했는데 집이라고하는 데 집에 없다. (바로 신고등록 및 찾기 힘듬)

2. 1과 같은 상황이지만 통화를 해보니 옆에 누군가 있는것같고 납치가 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남자 목소리가 들리고 옆에서 감시하는 지 단답형의 엉뚱한 대답만 하고있다. 

 

2번과 같은 상황은 112에 신고해서 지구대와 협조하고 출동이 가능했습니다.

생각보다 실종신고를 하기까지 고민하고 신청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렸습니다. 

 

가족은 찾았지만- 실종신고를 제가 하게 되리라곤...... 검색해보니 이제 전국 어디서나 범죄신고는 112, 경찰 관련 민원상담 및 실종신고는 182를 누르면 된다고하네요. 182번 꼭 기억해두고 똑같은 일이 생기면 신고해야겠네요. 

실종신고는 24시간인가 연락두절되고 몇시간이 지나야 인정된다고 알고는 있지만.. 신고할때 범죄에 노출된 상황이라고하면 더 빠르게 사건이 진행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실종선고 신고

 실종선고 신고 란 ?

 “실종선고 신고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참조).

 

실종선고

 실종선고의 청구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은 실종선고를 합니다(「민법」 제27조제1항).

 전쟁에 임한 사람,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사람,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전쟁이 끝난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의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습니다(「민법」 제27조제2항).

 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위의 기간이 만료한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28조).

실종선고로 인한 사망추정 시기

(질문) 바다에서 사고로 가족이 실종되었습니다. 실종된지 1년이 넘어 사망처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침몰한 선박 중에 있었거나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선박의 침몰, 그 밖의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은 실종선고를 합니다.

해양에서 사고로 실종된 경우, 인근의 해양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사간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가정법원에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에서의 사고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 후 1년이 종료되는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양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실종자의 가족일 경우 본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며 가족이 아닌 제3자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 받는 사람의 신분증, 위임자와 실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으면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가지고 전국 구청 또는 사망자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면 됩니다.

 실종선고의 신고의무자

 실종선고에 대한 신고의무자는 실종선고를 청구한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제1항).

 신고기한

 실종선고의 신고의무자는 실종선고 청구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실종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선고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실종선고 신고하기

 신고장소

 실종선고 신고는 실종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실종선고 신고 신청서 작성

 실종선고 신고는 실종·부재선고 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제2항 및 민원24 ― 실종선고 신고).

 실종자의 성명·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실종선고를 위한 기간(부재자 : 5년, 위난을 당한자 등 : 1년)의 만료일

 첨부서류(민원24 ㅡ 실종선고 신고)

 실종선고재판의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제1항)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갑작스럽게 사라지는 가족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며칠동안 정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골머리 아팠던 기억을 정리해보았네요. 경찰서에서 신고하고 통화하면서 위치를 추척해서 해당지역의 지구대분들과 연결해서 찾은 사례였습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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